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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관련 인지수사 최소화하기로

김영란법 위반 관련 인지수사 최소화하기로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9-27 18:22
업데이트 2016-09-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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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수사 기준…판사, 미선임 변호사와 식사때 더치페이해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인지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가 실명으로 서면 신고하는 사안에 한해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를 통해 이 같은 김영란법 수사 기준을 제시했다.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여부만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 다른 혐의가 나올 때에는 수사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성행할 것으로 보이는 파파라치 등에 대해선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 단속할 수도 있다”며 보상금을 노린 악의적 신고를 경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품수수가 김영란법 위반뿐 아니라 뇌물죄나 배임수재죄에도 해당될 경우 양형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엄격하고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3년 이하 징역인 김영란법보다 처벌이 무겁다.
 검찰은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행위는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중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사안은 소속기관에 통보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이번 기회에 ‘비리 검찰’ 오명을 씻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청별로 ‘청탁 방지 담당관’을 지정, 관련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감찰인력을 보강해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법원은 수도권 지방법원 과태료 재판 담당 법관들을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 과태료 부과 관련 재판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고 나섰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보다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관련된 재판 수요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판단 및 수사의 주체로서 직원들에 대한 행동기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법원의 경우 특히 직무관련성 인정 가능성이 큰 변호사와의 접촉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내부 지침서에서 ‘자신의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뿐 아니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와도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고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수사 관련 청탁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부정청탁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사건을 법대로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을 경우 외관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정황상 의미와 내심의 의사에 따라 법령 위반이 이뤄진다면 부정청탁이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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