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해군, 추락헬기 탑승자 시신 1구 인양

해군, 추락헬기 탑승자 시신 1구 인양

입력 2016-09-27 21:03
업데이트 2016-09-27 2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군은 27일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에 추락한 링스헬기에 탑승했다가 실종됐던 장교 1명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통영함에 탑재된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해 수심 1030m 해저에서 오후 6시쯤 링스헬기 실종자 시신 1구를 인양했다”면서 “인양된 시신은 정조종사 김모(33) 대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해저에서 추락한 링스헬기의 동체를 발견했다”면서 “김 대위의 시신은 헬기 바로 밖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영함 등 구조전력을 이용한 해저 실종자 및 헬기 동체 탐색작전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앞서 해군의 링스 작전헬기 1대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분쯤 동해상에서 한·미 야간 연합훈련 중 추락했다. 사고 헬기에는 정조정사인 김 대위와 부조종사(대위), 조작사(중사) 등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추락 위치는 강원도 양양 동방으로 52㎞ 지점으로, 북방한계선(NLL) 남방 36마일(약 67km) 지점이다.
 아직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군은 사고 이후 현재 운용 중인 20여 대의 링스헬기 운행을 모두 중단하고 해군참모차장이 주관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헬기는 1999년 도입됐다. 30년 이상 운용하는 기종이어서 노후화된 것은 아니었고 8월 말에 부대정비를 했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또한 사고 헬기의 정조종사는 비행시간 770시간을 소화해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해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