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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조리기구용 세척제에도 함유 가능…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가습기살균제 성분, 조리기구용 세척제에도 함유 가능…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27 20:29
업데이트 2016-09-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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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등장한 메디안 치약
국감장에 등장한 메디안 치약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책상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이 놓여 있다. 2016.9.27 연합뉴스
치약에 이어 조리기구, 식품 제조 장치·식품 가공기구 등에 쓰이는 세척제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이 함유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서 권미혁 의원은 “식기 세척제에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성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고시를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1종 세척제는 (해당 성분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2종 세척제에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밀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척제는 채소·과일 등을 씻는 1종, 식기와 조리기구를 씻는 용도인 2종(식기용), 식품제조장치, 가공기구 등을 세척하는 3종(산업용)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세척제에 함유될 수 있는 원료 320종이 각각 1·2·3종 세척제 중 어디에 함유될 수 있는지를 고시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등은 2종, 3종 세척제에는 쓸 수 있게 돼 있다.

식품을 직접 씻는 1종 세척제에는 이런 성분이 사용될 수 없다. 가정에서 설거지 등에 쓰는 세척제는 1종 제품이 많고, 일부는 2종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정된 지 오래된 고시인 데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8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세척제 제조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 해당 성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척제뿐 아니라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일회용 개별포장 물수건 등 기타위생용품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쓰였는지 조사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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