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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아모레 외에도 10개 회사에서 제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아모레 외에도 10개 회사에서 제조했다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7 17:59
업데이트 2016-09-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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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허용 원료 함유가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유통 중인 11종의 치약 제품의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2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관련 치약을 매대에서 전부 수거한 후 남아있던 홍보용 판넬을 한 직원이 치우고 있다. 2016. 9. 27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허용 원료 함유가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유통 중인 11종의 치약 제품의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2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관련 치약을 매대에서 전부 수거한 후 남아있던 홍보용 판넬을 한 직원이 치우고 있다. 2016. 9. 27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치약과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 외에 애경과 코리아나 등 다른 10여개사에서도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함유 원료물질을 공급하는 미원상사가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30곳 이상에 납품해왔다”며 “이 중 의약외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가글액) 제조업체는 10여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10여개 업체에는 전날 치약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모레퍼시픽 외에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전날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의 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회수 대상 치약에는 보존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 등에 문제 물질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제조사의 제품들이 회수할 만큼 문제 성분을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했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CMIT/MIT는 화장품의 경우 물에 씻는 제품에 한해 함량이 최대 15ppm까지 허용된다. 의약외품 중 외용제인 구강청결제 역시 15ppm까지 허용되지만, 치약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구강 청결제의 경우 CMIT/MIT의 사용량이 치약에 비하면 극미량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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