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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회장은 안 되고 한동우 회장은 되고..알쏭달쏭 김영란법

윤종규 회장은 안 되고 한동우 회장은 되고..알쏭달쏭 김영란법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9-27 17:24
업데이트 2016-09-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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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금융지주 회장이지만 28일부터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은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장은 괜찮다. 윤 회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자이고 한 회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행장과 은행원도 김영란법 대상자로 잠정 분류된다. 은행 업무의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수탁 받은 공공업무인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부 직원과 대표자인 행장 역시 김영란법 대상인 ‘공무 수행 사인’(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에 포함된다는 해석 때문이다. 반면 금융지주사에는 공적인 위·수탁 업무가 없다. 이 때문에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NH) 최고경영자(CEO) 중에 유일하게 행장을 겸하고 있는 윤 회장만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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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
시중은행에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업무는 외환 거래, 주택청약, 전세대출, 국고금 수납 등 공공기관을 대신하는 18가지다. 공무수행 사인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해석만으로는 너무 포괄적인 데다 업무마다 성격이 달라 은행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시중은행들은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은 법령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원들까지 김영란법 대상자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법무팀 관계자는 “일반 행원들의 경우 행정부서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수준인데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위탁 업무도 성격에 따라 법 적용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장은 은행 영업의 대표주자인데 은행장이 김영란법 대상자가 되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은행연합회는 권익위를 방문해 은행들의 의견과 질문을 전달하고 명확한 지침을 받을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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