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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차량교체 명령 검토

환경부, 폭스바겐 차량교체 명령 검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9-27 17:11
업데이트 2016-09-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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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에 대한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해 차량 교체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윤섭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리콜을 실시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체 명령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고문 변호사 자문 의견이 나오면 차량교체 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량교체명령은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6000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폭스바겐은 환경부가 요구한 임의설정 등을 인정하지 않아 지난 1~6월까지 세 차례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반려됐다.

리콜 조치가 지연되면서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는 차량교체 또는 환불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환경부장관이 차량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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