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 온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은 중·고교 동창 김모(46·구속기소)씨로부터 최소 1500만원의 금품과 술접대 등 향응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장이 금품·향응의 대가로 김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수사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파악했다. 김 부장이 앞에선 김씨를 달래고 뒤에선 그를 ‘엄벌해 달라’며 이중적 행동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그가 김씨와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 “지금 휴대전화 꼭 버리고”라고 말한 단서 등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과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하면서도 금전거래의 대가성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부장과 김씨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좌추적 등 물증 확보에 힘써 왔다.
서울서부지검에서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뇌물공여죄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김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여죄를 조사해 기소한 뒤 해임 등 내부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은 중·고교 동창 김모(46·구속기소)씨로부터 최소 1500만원의 금품과 술접대 등 향응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장이 금품·향응의 대가로 김씨의 사건 무마를 위해 수사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파악했다. 김 부장이 앞에선 김씨를 달래고 뒤에선 그를 ‘엄벌해 달라’며 이중적 행동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그가 김씨와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 “지금 휴대전화 꼭 버리고”라고 말한 단서 등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과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하면서도 금전거래의 대가성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부장과 김씨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좌추적 등 물증 확보에 힘써 왔다.
서울서부지검에서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뇌물공여죄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김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여죄를 조사해 기소한 뒤 해임 등 내부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