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임종룡 “채무조정자, 빚 성실히 갚으면 인센티브 확대”

임종룡 “채무조정자, 빚 성실히 갚으면 인센티브 확대”

입력 2016-09-26 09:02
업데이트 2016-09-26 09: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산형성 상품 제공하는 방식…휴대전화 할부보증 상품도 지원

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해 불법 추심 차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인 채무조정 때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빚을 진 사람이 부당하게 빚을 독촉받는 일이 없도록 추심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둔 제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성실 상환자에게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지는 것이 불가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소득정보를 구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원금감면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환 능력이 취약한 채무자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 수 있는 보증상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에 관한 대책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추심 행위의 규율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추심을 위탁한 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 역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추심에 관한 대응요령을 알리고, 채권자가 변동됐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피해를 막고자 대출채권 매각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추심 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가장 잘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 분야”라며 “지원 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사하고 복잡한 서민금융 상품 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브랜드를 통일해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용도별로 필요한 상품을 빠짐없이 만들겠다”고 임 위원장은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