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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성과연봉제 추진 질타…“법적 의무처럼 말하는 것 용납 불가”

野, 정부 성과연봉제 추진 질타…“법적 의무처럼 말하는 것 용납 불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6 19:11
업데이트 2016-09-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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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하는 이기권 장관
증인 선서하는 이기권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6일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6.9.26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금융·공공 부문의 연쇄 총파업을 불러온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고용부의 산하기관장 회의 개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회의에서 고용부는 ‘노조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한다’는 계획을 담은 자료를 배포해 산하 기관장들과 공유했다”며 “이후 이 시나리오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위원장을 맡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마치 법적 의무인 것처럼 고용부 장관이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2개 공기업이 일명 ‘자원개발’로 손실을 본 것만 무려 10조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서, 성과연봉제 운운하는 것 또한 우습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노조 특권층을 위한 담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임단협 불법 규정에 대해 고용부는 엄정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가산점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후순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응시 분야나 직급 등을 임의로 조정해 자격 조건에 미달한 지원자를 뽑는 등 고용부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채용이 35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의 증인 신문에서는 MBC 해직 기자들의 복직 문제, 한국공항공사 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성희롱 문제, 조선업 하청업체 고용 불안 문제 등이 다뤄졌다.

특히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을 증인으로 신문한 홍영표 위원장이 “힘없는 고용부에 성과연봉제 추진을 기재부가 너무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부의 사기를 꺾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홍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강병원 더민주 의원은 “발언 때마다 하 의원의 심사를 받고 발언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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