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영장 기각
故 백남기 농민 빈소 조문하는 시민들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16. 09. 26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6일 이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검은 형사소송법 상 ‘검증’의 일종”이라면서 “검증을 할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19조와 제 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피의자인 경찰과 그 대변인인 ‘변호인’이 참여하는 반면 유족은 사체를 해부하는 사실에 대한 통지만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 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전제했다.
이 전 판사는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하면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 규명보다는 사실 은폐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게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라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한편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012년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2013년 판사직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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