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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은 백남기 317일만에… 부검 놓고 경찰·유족 충돌 우려

물대포 맞은 백남기 317일만에… 부검 놓고 경찰·유족 충돌 우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25 18:14
업데이트 2016-09-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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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입원 317일만에 사망

지난해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69)씨가 317일 만인 25일 오후 끝내 숨졌다. 백씨를 치료해 온 서울대병원은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판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제거하려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후 백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4시간가량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져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당시 물대포 발사와 관련,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한 사실 등을 두고 과잉 진압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백씨의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백씨의 사망이 경찰의 불법적인 물대포 발사에 따른 것으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은 백씨 사망의 책임 소재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뒤 가려질 사안이라고 밝혀 향후 수사당국과 유족 및 시민단체 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양측의 공방은 당장 백씨 부검을 놓고 불거졌다. ‘백남기대책위’(대책위) 관계자는 “백씨는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오후에 사실상 숨진 것”이라며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백씨가 쓰러져 의식을 잃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는데 부검을 한다는 건 물타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 전에 수사기관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씨의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경찰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을 예정이다.
 반면 수사당국은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족이 반대해도 부검 영장을 발부받으면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은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 5명의 시신을 유가족 동의 없이 부검한 바 있다. 검찰은 사안의 파급력을 의식한 듯 일단 말을 아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백씨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지난해 11월 18일 당시 경비책임자였던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백씨가 오후 2시 15분에 사망한 뒤, 오후 3시 32분부터 약 20분간 서울대병원 본관 중환자실에서 병원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길 때는 대책위 측 50여명이 시신을 둘러싸기도 했다. 또 대책위 측 200여명과 경찰이 장례식장 정문 등에서 충돌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백씨가 사망하자 곧바로 경찰 병력이 서울대병원에 깔렸다”며 “사실상 서울대병원을 차단하고 검시 및 부검을 하겠다고 나서 이를 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후 7시부터 장례식장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경찰청은 책임 인정이나 사과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 이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지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객관적 조사와 법원 판결에 따라 나오는 책임에 대해 사과 방문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백씨를 방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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