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입부정명단 공개한 조교수 20여년 임용 거부…법원 “거부 취소해야”

대입부정명단 공개한 조교수 20여년 임용 거부…법원 “거부 취소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9-25 19:45
업데이트 2016-09-25 19: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학 비리를 폭로한 교수를 재임용할 때 불공정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 대학 측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호제훈)는 학교법인 가천학원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천학원에 흡수된 옛 경원대는 대학입시부정명단을 공개한 김모 교수에 1995년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지난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김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위는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1년 대학은 김씨에 논문평가와 강의평가로 새로 재임용심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대학은 ‘최근 3년의 연구물’을 요구해 김씨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대학은 재차 김씨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반면 소청위는 “과거 요건을 충족한 논문을 20년이 지나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며 “재직 당시 없었던 공개 강의 평가로 심사하는 건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했다.

 대학은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의 재임용 거부 결정은 재임용 거부 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사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