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前해참총장 무죄 확정

‘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前해참총장 무죄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9-23 20:56
업데이트 2016-09-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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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품·향응받은 정황 없어”…“檢, 방산비리 무리한 수사” 지적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나 상고심까지 재판을 받아온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황 전 총장 등 통영함 비리에 연루된 주요 해군 출신 인사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이 방산비리와 관련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성능 미달의 음파탐지기를 납품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처리상 치밀함이 부족했더라도 그로부터 범죄 의도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때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황 전 총장은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선체 고정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 욕심으로 당시 정옥근(64)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64)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하도록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총장 등에게 평가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도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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