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선 발의 4건… 단말기 지원금 늘까

단통법 개선 발의 4건… 단말기 지원금 늘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09-22 22:48
업데이트 2016-09-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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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지원금 확대 방안 집중

시민단체는 통신비 인하 중점
발의안은 19대 국회 재탕 수준


시행 2년을 맞이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단통법으로 가입자 지원액 40% 줄어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단통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한편 이달 말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3년 일몰제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지난 6월 정부가 조기 폐지를 검토했지만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치권에서는 법 조항으로 지원금 확대를 이끌어 내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단통법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33만원으로 규정된 지원금 상한선과 통신유통점의 추가지원금(통신사 지원금의 15%)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변재일(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명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통신3사 고위 임원들이 줄소환된다.

최명길 더민주 의원은 방통위의 조사 자료를 인용해 “단통법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가입자당 단말기 지원금은 40% 줄어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 논의가 ‘도돌이표’를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등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폐기되는 등 논의가 제자리걸음이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의 단말기 지원금 평균 액수는 22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행 상한선인 33만원을 한참 밑돈다.

미래부가 지난 8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고가요금제와 차별 없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통신사들은 일부 저가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최저 요금제와 최고 요금제 간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두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더 필요

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이 침체되고 경쟁이 사그라든 상황에서는 법률로 지원금을 끌어올리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국회의 단통법 개정 논의는 지원금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데에만 매몰돼 있다”면서 “알뜰폰과 중고폰 시장 활성화, 휴대전화 요금 경쟁 등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6-09-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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