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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재간접펀드로 부동산 투자 가능

개인도 재간접펀드로 부동산 투자 가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9-22 22:48
업데이트 2016-09-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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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개정안 입법예고

실물자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9억 이하 주택 월세입자 투자풀


개인투자자도 재간접 펀드로 부동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동산과 SOC 등 실물자산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 펀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간접 펀드는 투자자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일반 펀드로 구성된 펀드다.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인 셈이다.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해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는 실물펀드가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해 재간접 펀드의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100%까지 허용했다.

같은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비중도 기존 50%에서 100%로 늘렸다.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에 한해 투자자별로 손익분배 구조를 차등화하는 것도 허용했다.

금융위는 또 ‘월세입자 투자풀’의 가입 자격을 ▲무주택자이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사는 사람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최소 가입 기간은 4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세입자 투자풀은 월세로 전환해 전세금을 돌려받은 세입자의 돈을 뉴스테이 등에 투자해 굴려 주는 서비스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9-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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