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부인 등 소유 4곳 자료 고의 누락시켜 中企 혜택
허위공시 계열사들 5억 과태료롯데 “행정소송서 소명” 불복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혼 관계의 부인과 딸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외 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공시한 롯데 소속 11개 계열사에는 5억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서울신문 2016년 8월 22일자 1면>
공정거래위원회 김정기 기업집단과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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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5위인 롯데는 상호출자 제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받는 대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와 주주 현황 등을 적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는 공시 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는다”면서 “허위자료 제출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이 일본 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계열사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제출한 혐의와 친족 현황에서 일부 친족을 빠뜨린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앞서 5월 공정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 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한 국내 롯데 11개 계열사에 5억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이들 회사가 주식소유 현황에서 해외 계열사를 기타주주라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들어 경고 처분만 내렸다.
롯데 측은 이날 “이번 공정위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미편입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부분과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9-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