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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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창립 이래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이날 오전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간단한 심경을 밝혔다.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 탈세 등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만 거듭 답변하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캐묻고 있다.
수사팀은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사령탑 격인 정책본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롯데건설이 독자적으로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해당 자금이 조성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이 실제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수년에 걸쳐 매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내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서 수년에 걸쳐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월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해 개시된 롯데그룹 수사는 이날 신 회장 조사를 끝으로 3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94)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서미경(57)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인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에 머무르는 서씨는 계속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