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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특권과 책임 회피 만연한 한국 사회/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특권과 책임 회피 만연한 한국 사회/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6-09-18 17:46
업데이트 2016-09-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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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영란법과 세월호. 두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한국에서 최초로 제안자의 실명이 붙여진 법이다. 제안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붙여진 배경에는 이 법 때문에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인과 공직자, 정치인의 몽니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내수를 걱정하고 농가와 중소기업의 피해를 염려하지만 이 법으로 절약하게 된 비용을 종업원의 후생복지나 임금인상에 사용한다면 내수는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

경위야 어찌 됐든 이 법을 계기로 앞으로는 모든 법률과 정책에 최초 제안자의 이름을 붙이는 관행이 확립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책임정치, 책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 법안실명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순환보직과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뿌리내린 정책 환경에서는 정책 실패의 책임이 추궁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은 권한에 따르는 각종 이익(낙하산 인사, 재취업 등)은 누리면서 실패에 따른 손실에는 그것이 고의적일지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우조선 부실 원인을 규명하는 청문회에 서별관회의의 핵심 3명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망신을 주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들의 출석을 거부한 것은 궤변이다. 명백히 잘못된 결정, 그것도 온갖 비리의 온상을 키워 주기로 결정을 내린 정책 당국자들에게는 당연히 망신을 주고 역사에 기록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활동 기한 연장에 정부와 여당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결국 정부의 책임을 숨기고 해피아로 일컬어지는 정경일체를 온존시키려는 음모의 결과다. 해경 해체는 물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법을 약속하면서 눈물을 보였던 대통령의 책임의식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이러한 책임 회피는 재벌들의 무책임 경영에서 그 쌍생아를 발견한다.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사재 출연은 어렵고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한 말이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잘산다는 한국 사회의 오랜 정설을 재확인시켜 주는 말이었다. 하기야 서별관회의의 핵심 3인이 빠진 채 진행된 청문회였으니 최 전 회장도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최근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있는 옥시와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한국 재벌들과 똑같은 책임 회피가 재연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소비자 생명을 앗아간 옥시레킷벤키저는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지원만을 약속하고 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를 베풀겠다는 것이다. 본사가 있는 영국에서는 사회책임경영이 우수한 기업 레킷벤키저가 한국에서는 악덕 기업의 표상이 되고 있다. 급기야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옥시에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증서류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도 미국에서는 17조원이 넘는 배상에 합의하면서도 한국에서는 배상에 대한 제안을 전혀 발표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법률 미비를 이유로 보상을 강제할 수 없는 환경부는 홧김에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 중지를 지시했지만 재발 방지에는 무기력하다.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국내 재벌들이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한국 정치와 정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권한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기본 명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오히려 특권과 책임 회피가 만연해지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적이다.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은 사회화한다면 기업은 죽어도 기업가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바로세우는 것이 정치의 몫이지만 정치도 한복판에 들어앉아 지대를 챙기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기업가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헌법 제119조 1항)하고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헌법 제124조)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2016-09-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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