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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김영란법,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최훈진 정책뉴스부 기자

[오늘의 눈] 김영란법,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최훈진 정책뉴스부 기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9-18 17:46
업데이트 2016-09-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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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정책뉴스부 기자
최훈진 정책뉴스부 기자
“요구한 적도 없는 선물을 반송하느라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로서는 퇴근 후 황금 같은 저녁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행정자치부의 한 고위 공무원이었다. 추석 직전이라 덕담이 오갈 것으로 예상하고 전화를 받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상기된 목소리였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들어오는 추석 선물 때문에 뜻하지 않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부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잦은 행자부 공무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선물이 들어오는 일이 잦은 편이다. 정부서울청사 복도를 오가다 보면 각 부서로 지자체 특산물이 들어오는 풍경이 낯설지 않다. 명절에는 집으로 선물이 몰린다고 한다.

문제는 선물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이상 5만원이 넘는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김영란법 매뉴얼에 따르면 선물의 가격을 모를 땐 시중가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선물을 받고 싶지는 않다고 그는 말했다. 5만원짜리 선물을 받는다고 살림이 피는 것도 아니고, 딱히 필요한 물건이 오는 것도 아니니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비를 들여 반송해야 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물론 반송 비용은 추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번거롭기는 마찬가지다.

김영란법 시행까지 아직 9일이 남았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추석 때부터 선물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너무 크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법을 준수하려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청탁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지인이 벌을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는 형국이다. 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교육 현장에서는 법 시행 초기에는 되도록 저녁 약속을 잡지 말고 귀가하라는 내용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누굴 만나든 직무 연관성이 머리에 스치면 만남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게 상책이라는 조언이다. 불편하기 짝이 없다.

불편을 감수하는 만큼 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을까. 아니라는 얄팍한 생각부터 들어 억울함이 밀려온다. 고위층으로 갈수록 법망을 피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횡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에 해당하지 않는 청탁이 사실상 가능한 데다 최근 불거진 김형준 부장검사의 사건만 봐도 표면상 친구가 보이지 않는 스폰서인 경우도 허다하다. 법망을 빠져나갈 구석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있다고 본다. 올 5월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을 때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시콜콜 의견을 내놓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론장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본다.

choigiza@seoul.co.kr
2016-09-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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