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보복범죄’ 매년 꾸준히 증가…5년간 총 1861명 피해 “보호대책 시급”

‘보복범죄’ 매년 꾸준히 증가…5년간 총 1861명 피해 “보호대책 시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9-18 17:20
업데이트 2016-09-18 17: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복범죄가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1861명의 보복범죄사범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당국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부산 기장)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복범죄 사범은 2012년 321명, 2013년 412명, 2014년 403명, 2015년 474명, 올해 6월까지 25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보복범죄 처벌
보복범죄 처벌
 보복범죄자들에 대한 기소율 또한 2012년 201명(65.2%), 2013년 292명(72%), 2014년 318명(78.3%), 2015년 358명(74.2%), 올해 6월까지 177명(79.7%)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복범죄는 보복 심리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9에 의해 가중처벌하도록 돼있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범죄피해자들을 보복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위치 확인 장치, 스마트워치, 신변보호 요청, 피해자 보호시설(안전 가옥)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복범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범죄를 저질러 잘못을 반성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범죄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 받을 수 없다”면서 “사법당국은 2차 범죄행위를 저지른 보복범죄사범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행위보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복범죄가 주로 범죄 피해자의 개인신상 유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법당국은 범죄 피해자들이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