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추행한 마사지사 실형
원씨는 지난해 6∼8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온 A양(당시 16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총 5차례 추행하고 1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이 근처에 여자의 살을 빼주는 혈관이 지나간다”고 속인 다음 “남들이 알면 서로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내 기를 받아들여야 치료가 된다”는 말로 A양을 속여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씨가 마치 정상적인 치료요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