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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은 백남기, 높은 곳서 추락한 충격 수준”…12일 청문회 개최(종합)

“물대포 맞은 백남기, 높은 곳서 추락한 충격 수준”…12일 청문회 개최(종합)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10 11:20
업데이트 2016-09-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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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 관계자들이 점거하고 있다. 2016.8.2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 관계자들이 점거하고 있다. 2016.8.2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오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백남기 청문회’가 열린다.

지난해 11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지 304일째 되는 날이다.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백남기 씨의 부상 정도에 대해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라는 의사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백 씨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인권위와의 면담에서 백 씨의 상태에 대해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며,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했다.

또 현장 경찰을 상대로 구급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집회 이전의 구급차량 배치와 사전교육조치 이외에 백 씨에 대한 사후 구급활동 내역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현행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부상자에 대한 구호 의무가,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에는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행조치 규정이 각각 적시돼있다.

특히 노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계에서 기안한 ‘11·14 민중총궐기 경비대책서’ 문서에도 나와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건장한 청년도 아니고 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노인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아직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이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는 당시 경찰 총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백남기 농민 사태를 모니터링해 왔던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청문회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당시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최고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내렸고 경찰 2만여명, 679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해 사전에 차벽을 설치했다”면서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집회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당시 경찰은 불법이라고 예단하고 사전제한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남기대책위는 경찰지휘부의 공식사과는 물론 재발대책까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준 백남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백남기 사건은 경찰공권력이 사실상 살인을 한 사건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살수차와 관련해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살수차 운용요원이 물대포를 쏜 경험이 한 번밖에 없었다든지 발로 수압을 조절했다든지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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