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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정감사제 추진… 회계법인 자유수임제 손본다

정부 지정감사제 추진… 회계법인 자유수임제 손본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9-09 22:50
업데이트 2016-09-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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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계사회장, 제도 개혁안 밝혀 “제대로 작동 안돼 구조조정 타이밍 놓쳐”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감사제’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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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8일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미국과 같이 고도화되고 분화되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기업이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자유수임제는 이해상충 문제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당국과 회계업계, 학계로 구성된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자유수임제 개정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오는 10~11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회계사회 회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계업계는 자유수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기적으로 5~6년에 한 번씩은 지정감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회장은 “모든 외부 감사를 지정감사로 하는 건 외국이 우리 기업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사 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복수 감사하는 방법도 거론됐다. 복수 감사는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 보수도 높아진다는 게 걸림돌이다.

최 회장은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은 자율수임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고 도움이 필요한 유망 기업에 제대로 된 금융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손성규(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회계학회장은 “회계감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공재적 성격의 업무”라며 “용역을 주는 주체(기업)와 감사의 결과물인 감사보고서 이용자(주주 등)가 다르다 보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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