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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깊이 들여다보기] 허위 과장광고 현혹 금융당국 제재 못해 눈덩이 손실 뒷짐만

[경제 뉴스 깊이 들여다보기] 허위 과장광고 현혹 금융당국 제재 못해 눈덩이 손실 뒷짐만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9-07 20:52
업데이트 2016-09-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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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쉬워 4년 새 두 배 늘며 1062곳… 불법 영업 피해 개미들에게 고스란히… 자본시장법 개정 시급

주식 투자만으로 단숨에 100억원대 자산가가 됐다던 ‘청담동 주식부자’는 결국 사기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박’을 꿈꾸며 청담동 주식부자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돈을 맡겼던 개미투자자 약 3000명은 1000억원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도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2, 제3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사건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체 숫자는 1062곳이다. 올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2012년 말 573개에서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 당국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자본금 등 설립 요건이 별도로 없다. 사실상 ‘진입 장벽’이 없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금융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금융권 퇴직자들이 속속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인 개미투자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 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운용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엔 업체 숫자가 크게 늘면서 단순한 자문업 외에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월 10% 수익률 보장’ 등 과장광고로 회원들을 끌어모아 자금을 운용하다 눈덩이 손실을 입히는 경우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쥔 장외주식이나 주식 종목을 회원들에게 사라고 권장한 뒤 주식 가격이 오르면 비싼 값에 되팔아 혼자서만 이득을 챙기는 수법도 있다. 이는 청담동 주식부자의 사기 수법이었다. 종종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개미투자자들을 주가조작에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법 영업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각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시장을 무대로 활동하지만 정작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금융 당국을 통해 분쟁 조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금 손실을 본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할 사안”이라면서 “금융 당국은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사건 이후 연말까지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 실태 조사를 계획 중이다. 민원이 다수 제기된 곳이나 새로 설립한 회사가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가 발각되면 폐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 금융 당국은 2013년에도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것은 없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유사투자자문업을 금융 당국의 관리하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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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증권방송이나 인터넷 증권정보카페 등에서 이른바 ‘증권 전문가’ 또는 ‘애널리스트’로 불리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유료 회원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고객과 일대일 투자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체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자본금 등 설립 요건도 없다.
2016-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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