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개정안 발의키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개정안 발의키로

최병규 기자
입력 2016-09-07 10:44
업데이트 2016-09-07 10: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골프장 사치성 위락시설 아니다” .. “1967년 법안 유지는 구시대적 발상”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

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소비세 폐지를 통해 골프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귀족 스포츠’라는 오명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골프 대표팀 코치 박세리(39·하나금융그룹)와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김재열 SBS골프 해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폭염에 지쳐 있던 국민들에게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은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고 운을 뗀 뒤 “지난해 전국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찾은 인원은 3천300만 명을 넘어섰고, 골프산업 규모 역시 25조원으로 전체 스포츠 산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 걸음 국민들에게 다가선 골프 문화와 더욱 커진 골프산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골프장은 여전히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돼 골프장 입장에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파친코)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골프장은 건전한 운동시설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이는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골프 대중화 및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의 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낡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본 개정법안을 통해 그린피가 적정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자기 돈을 내고 골프를 하는 개인 수요가 기존의 접대 골프 수요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스포츠인 골프가 부담 없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를 잡아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