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격호 내일 피의자 소환… 롯데 수사 정점으로

檢, 신격호 내일 피의자 소환… 롯데 수사 정점으로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9-05 22:54
업데이트 2016-09-0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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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탈세·780억 배임 혐의… 방문조사 원해 실제 출석 미지수

‘日 체류’ 서미경 강제소환 검토
소진세 재소환… 유상증자 추궁

지난 6월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창업주’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 이어 신동빈(61) 그룹 회장의 소환 조사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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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총괄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총괄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5일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올해 초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석 요구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1월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 총괄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 이후에도 “범행 당시의 심신 미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환이 아닌 방문·서면 조사로 대체할 경우 특혜 논란이 일 가능성도 고려됐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신 총괄회장 측은 “검찰의 요구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방문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이후 서미경씨와 그의 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신영자(74·구속 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세 사람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 1%의 가치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만큼 6000억원대의 증여세를 탈루한 셈이다.

또 신 총괄회장은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내 매장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이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신 전 부회장뿐만 아니라 신 총괄회장, 신 회장 등도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수백억원대 급여를 챙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책본부 소진세(66)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코리아세븐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그룹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총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에 고의로 손실을 안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황각규(61) 사장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정책본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 소환 시기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에 체류하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서미경씨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 검토에 착수했다. 강제 처분을 결정하면 법원에서 서씨의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받아 일본 사법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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