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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판사 구속… ‘침통한 사법부’

또 판사 구속… ‘침통한 사법부’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9-02 22:42
업데이트 2016-09-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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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현직 판사 영장 심사 포기

동료 판사들 “조사 전까지 부인하더니…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검찰이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모(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를 2일 구속했다. 영장 발부 직후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 사태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김 부장판사 사건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포기했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해 굳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그는 현직 부장판사로서 후배 판사에게 영장 심문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지난해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한 선처와 네이처리퍼블릭 ‘수딩젤’의 가짜 상품을 제조·유통한 업자들에 대한 엄벌을 청탁받는 과정에서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부장판사는 2015년 9월부터 11월 사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3건 중 2건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먼저 구입한 뒤 차 구입 대금 5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이은 구속 소식에 법원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지역 한 법원 부장판사는 “검찰에 가기 전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까지 포기해 당혹스럽다”며 “곤봉으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방법원 한 판사도 “부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만나 돈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법조윤리 시스템이나 법원 전체의 인사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구조의 문제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들이 법조 브로커나 재판 관계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윤리적 무감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김 부장판사만의 일이 아니다. 역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임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뒤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근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최민호(44) 전 판사는 2009~2011년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던 최모(62)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하광룡(59) 전 부장판사, 손주환(55) 전 부장판사 등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법관 대부분은 모두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문제가 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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