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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미끼로 돈 가로챈 손학규 전 보좌관 실형

‘계약 체결’ 미끼로 돈 가로챈 손학규 전 보좌관 실형

입력 2016-08-30 20:25
업데이트 2016-08-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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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보좌관을 역임한 건설업체 D사의 부사장이 실내건축업체 대표에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씨는 2007년까지 손 전 고문의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내건축업체 대표인 박모씨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해주겠다고 하고 접대비·경비 명목으로 총 1억4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2012년 박씨를 만나 자신이 정당의 농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정치인의 보좌관이라고 속여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2013년 3월 16일 박씨에게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상가 철거 공사 계약을 따낸 사람으로부터 계약 전부를 넘겨받을 수 있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

한 달 뒤인 4월 다시 박씨를 만난 심씨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광산동굴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1천만원도 받아 챙겼다.

이후 박씨가 공사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자 심씨는 건설사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100억원의 공사 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다시 1억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심씨는 2013년 12월까지 박씨로부터 4차례 3천1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심씨는 올해 2월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는 벤츠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갔다며 장모(49)씨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허 판사는 “심씨가 공사 계약을 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박씨를 속여 거액을 받았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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