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
사진=MBC 제공
3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은 3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더원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인테리어 업자 홍모(45)씨는 2007년 3월 더원이 연예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 2800만원보다 많은 7500만원을 관할세무서에 허위신고해 750만원을 부정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게 27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했다며 사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홍씨는 검찰에 고소하기 전 더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미지급 공사대금 4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더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고소인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4일 각하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주장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만7년으로 2015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