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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주한 외교사절도 촉각…외교 활동 지장 우려

김영란법 시행에 주한 외교사절도 촉각…외교 활동 지장 우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30 08:52
업데이트 2016-08-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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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추석선물세트 ‘5만원 미만’ 인기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추석선물세트 ‘5만원 미만’ 인기 다음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 축산물육가공 전문업체가 지난 8일 경기 안산시 냉동창고에서 국산 돼지고기(한돈) 삼겹살과 목살로 구성된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은 주한 외교사절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주한 외교공관들이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밝혀 외교부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교공관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일반적인 외교 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에서는 아직 확실히 정리된 답변을 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주한 대사관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사람이 (법 시행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명확히 하자는 차원”이라며 “권익위가 아직 종합적으로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 외교가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그동안 통상적 외교 활동으로 인식되던 식사 대접이나 선물 교환도 일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해석하면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이 한국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에게 가액기준인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사거나 5만원 이상의 선물을 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외교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식사 자리가 많다.

그런 터에 친교 행위와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모호한 외교 활동의 특성상, ‘김영란법’의 기준을 엄격히 지키다 보면 외교 업무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다.

주한 외교가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몸조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식사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간의 공식적 행사 등 ‘국가 대(對)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외교 활동은 김영란법의 시행 취지상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도 우리 정부 내에서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법 취지가 투명성 제고에 있는 만큼 외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며 “근본적 외교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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