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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출퇴근 사고…유일한 출퇴근 수단이면 업무상 재해”

“오토바이 출퇴근 사고…유일한 출퇴근 수단이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6-08-29 07:00
업데이트 2016-08-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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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첫차 운행위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한 버스기사, 근로복지공단 상대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난 버스운전 기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모씨는 2014년 7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적색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해 예측 출발하다 왼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부딪혔다.

최씨는 회사측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사고 당일 첫 버스 운행시각이 오전 6시19분인 차량을 배차받아, 대중교통으로는 집에서 차고지까지 갈 수 없어 자가용(오토바이) 출퇴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공단은 오토바이가 최씨 소유이고 그 사용권한도 최씨에게 속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신청 승인을 거부했다.

김 판사는 “사측이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고 당일 출퇴근 방법으로 자가운전을 선택한 것은 배차받은 차량의 첫 운행시각에 맞춰 차고지에 도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최씨가 관악구 신림동의 차고지에 가서 30∼40분가량의 운행 준비를 마치고 오전 6시19분에 일을 시작하려면 자가운전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사측은 최씨가 택시를 이용해 출근하거나 아침 식사를 생략하면 자가운전을 하지 않고 출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이는 원고가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배척했다.

공단과 사측은 최씨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점도 내세웠지만 김 판사는 “원고와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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