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진주 46년 된 건물 리모델링 중 지붕 붕괴… 매몰자 3명 중 1명 13시간 만에 생존 확인

진주 46년 된 건물 리모델링 중 지붕 붕괴… 매몰자 3명 중 1명 13시간 만에 생존 확인

입력 2016-08-29 01:28
업데이트 2016-08-29 0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장 소장은 숨진 채 발견

28일 오전 11시 5분쯤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4층 건물 지붕 붕괴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3명 가운데 고모(45)씨의 생존이 13시간 만에 확인됐다. 그러나 현장소장 강모(55)씨는 사고 12시간 만인 오후 11시 1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강씨를 덮은 잔해를 모두 걷어낸 뒤 인근 병원에 안치했다.

이미지 확대
119구조대가 28일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조명을 밝히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주 연합뉴스
119구조대가 28일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건물 붕괴 현장에서 조명을 밝히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주 연합뉴스
소방당국은 이날 자정쯤 구조현장에서 슬라브 철거작업 도중 사람소리가 들려 구조대와 대화로 고씨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고씨와 대화를 통해 “리모델링 작업에 앞서 기둥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지붕이 갑자기 무너졌다”며 “건물이 붕괴됐지만 다행히 주변에 공간이 확보돼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마지막 남은 김모(43)씨를 구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매몰자 3명과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 성모(62)씨는 다행히 사고 직후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성씨는 잔해에 깔리지 않아 중상을 입지 않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건물은 완공된 지 46년이나 지났을 정도로 노후해 추가 붕괴 우려 탓에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인숙이던 이 건물이 사무실로 용도 변경된 점에 주목하고 불법 개조 여부 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417㎡로 병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작업 중이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8-29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