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훈’ 野 ‘경협’… 대북 보상 입법 봇물

與 ‘보훈’ 野 ‘경협’… 대북 보상 입법 봇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8-23 23:24
업데이트 2016-08-2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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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남북관계 관련 보상법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여당은 전쟁 공로자나 전투 희생자를 위한 보상에, 야당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02년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의 보상액을 상향하는 특별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법안은 전사와 순직의 구분이 없던 당시, 본인 월소득의 36배로 책정된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을 받은 사망자 6명에게 전체 공무원 월소득 평균의 57.7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3000만~6500만원을 받았던 윤영하 소령 등 전사자 6명은 그동안 2015년 개정된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을 소급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각 2억 7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은 지난 6월 30일 6·25전쟁 전후의 비정규군 공로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전쟁 전후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적 지역 안에서 유격, 첩보 등의 작전을 수행해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과 유족에게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비정규 공로자들 중엔 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 ‘엑스레이’ 작전 성공에 큰 기여를 한 대북첩보부대인 ‘켈로부대’ 대원들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지난달 18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이 주로 전쟁이나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사자, 공로자 보훈을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면, 야당은 역대 정부의 대북 활동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

더민주 원혜영, 홍익표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운영 등 대북경제협력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지난 5일과 지난달 29일 각각 발의했다. 원 의원의 법안은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과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뒤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와 대북 지원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들과 강원 고성군의 경제 주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홍 의원의 법안은 이들과 함께 지난 2월 개성공단 사업 전면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들과 관련 투자자들을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원 의원 안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총리 산하에, 홍 의원은 통일부 장관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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