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고발…“억대 사기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고발…“억대 사기 혐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23 13:35
업데이트 2016-08-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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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고발…”억대 사기 혐의”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고발…”억대 사기 혐의”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부장 한웅재)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토지·건설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부서라는 점에 비춰 이와 연관된 사기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할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사의뢰했는데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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