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주’로 공시 ‘꼼수’… 사실상 국내 롯데 쥐락펴락

‘기타 주주’로 공시 ‘꼼수’… 사실상 국내 롯데 쥐락펴락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8-21 22:40
업데이트 2016-08-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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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계열사 공시 위반’ 롯데에 과태료 5억 7000만원

롯데家, 日광윤사 지분 90% 소유
신동주·동빈 ‘형제의 난’ 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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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베일에 싸인 기업이었다.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모국에 진출한 재일교포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은 ‘은둔의 경영자’로 통해 왔다. 롯데는 94개에 이르는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 간 복잡한 순환출자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떠받쳤다. 순환출자 고리가 2014년 한때 9만 5000개(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가 넘을 정도였다. 지금도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순환출자(전체 94개 중 67개) 구조로 되어 있다.

롯데의 비밀스러운 지배구조가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한·일 롯데를 나눠 경영수업을 받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터진 것이다. 앞서 롯데는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알미늄 등 국내 핵심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이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 왔다.

하지만 롯데가 ‘형제의 난’ 직후인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공정위에 제출한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에 따르면 일본 계열사의 실소유주는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로 드러났다.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는 신 총괄회장과 친족, 계열사, 임원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90.0%에 이른다.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62.4%이며 패밀리와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LSI)의 총수일가 지분율도 각각 100.0와 90.0%에 이른다.

롯데의 일본 계열사는 11개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많게는 99.9%(부산롯데호텔)까지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율은 2.4%로 매우 낮지만 일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 계열사들을 거느려 온 셈이다.

새로 밝혀진 해외 계열사 주주 현황을 반영하면 국내 롯데그룹의 내부 지분율은 62.9%에서 85.6%로 20% 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공정위가 국내 롯데를 쥐락펴락하는 일본 계열사 주주 현황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뭉뚱그려 ‘기타주주’로 보고·공시한 행위를 기망으로 보는 이유다.

공정위는 롯데가 해외 계열사 자료를 일부러 숨기고 허위로 보고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대기업집단이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총수 등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허위 공시 여부는 비교적 판단이 명확해서 과태료 처분을 먼저 내릴 수 있었지만, 허위 자료 제출의 고의성을 따지는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로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롯데 11개사가 각기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은 공시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해외 계열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의 지분율이 많을수록, 기존의 공시위반 경력이 많을수록 벌금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롯데 11개 계열사는 지난달 26일 일제히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과태료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적극 해명하지 않을 경우 신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가 검찰 고발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롯데 관계자는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 특수성 때문에 빚어진 일로 고의성은 없었음을 적극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각각 ‘롯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업 총수일가가 소유한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월과 6월 발의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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