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분 허위 공시’ 5억여원 과태료

롯데 ‘지분 허위 공시’ 5억여원 과태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8-21 22:40
업데이트 2016-08-21 2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투명 지배구조 첫 ‘제재’ 조치

공정위, 11개社에… 롯데 “불복”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들의 국내 지분 소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롯데그룹에 5억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롯데의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배구조에 내려진 당국의 첫 제재 조치다. 롯데 측은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21일 공정위와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롯데의 일본 계열사 소유 지분을 속여서 공시한 롯데의 11개 국내 계열사에 대해 지난 5월 27일 일제히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실상 국내 롯데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 4500만원을 비롯해 롯데물산 5500만원, 롯데로지스틱스 63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지난해 7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를 비밀에 부쳐 왔다. ‘형제의 난’을 계기로 일본 계열사의 실제 소유주가 신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롯데는 행정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가 일본 계열사 지분 관련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것인지를 따져 총수인 신 총괄회장의 검찰 고발을 결정하기로 했다. 롯데는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지난달 26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롯데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 계열사와 경영정보 교류가 없어 주주 현황 등 자료를 넘겨받지 못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8-22 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