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비 2000원 안준다고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아들

PC방비 2000원 안준다고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아들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8-21 15:54
업데이트 2016-08-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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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A(14)군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53)씨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PC방에 가려고 2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부친은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A군은 아버지를 폭행하고서 오후 1시쯤 집에서 400m가량 떨어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오후 4시 10분쯤 귀가했다. A군은 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후 5시 30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리기까지 1시간 넘게 집에서 범행도구 등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지난해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장기간 결석해 유급됐다. 올해 초부터 다시 등교하겠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밝혔지만, 결석을 일삼았다.

그는 조울증를 앓아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2차례 병원에 입원해 2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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