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수석, 검찰 가기 전 거취 밝히는 게 옳다

[사설] 우병우 수석, 검찰 가기 전 거취 밝히는 게 옳다

입력 2016-08-18 20:50
업데이트 2016-08-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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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우 수석에 대한 정식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가족 기업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우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 수석은 경질 여론의 질타 속에서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버텨 왔다. 청와대 역시 “우 수석의 의혹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우 수석을 감싸 왔다. 결론적으로 우 수석은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게 마땅하다. 청와대도 더는 우 수석에게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 수석은 지난달 19일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미흡, 의경 아들 복무 특혜,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등의 비위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을 받아 왔다. 특별감찰은 2014년 도입된 이후 첫 시행이었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서울정부청사 경비대를 거쳐 두 달 반 뒤인 7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을 낳았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이 ㈜정강을 통해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세금을 회피하고 재산을 축소한 정황이 있는지를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법 제19조의 ‘범죄행위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 의뢰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우 수석과 경찰 측의 비협조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고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제 우 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한 만큼 미온적 자세를 떨쳐 내야 할 것이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넥슨이 매매가 1173억원보다 153억원이나 더 주고 구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터다. 정강의 회삿돈을 우 수석과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여부와 함께 MBC의 누설 자료 입수 경우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한 규명은 온전히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16-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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