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부 수립한 1948년이 건국일” 진보 “헌법, 임시정부 법통 계승 명시”

보수 “정부 수립한 1948년이 건국일” 진보 “헌법, 임시정부 법통 계승 명시”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6-08-17 22:54
업데이트 2016-08-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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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공방 배경-보·혁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로 불거진 ‘건국절’ 논쟁은 보수와 진보 양쪽이 해마다 공방을 벌여 온 사안이다. 보수 성향 학자와 단체들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공식적인 ‘대한민국 건국’으로 주장하며 정당성을 부여한다.

반면 진보 성향 학자와 광복 단체들은 대한민국이 3·1운동 후 설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헌법 내용에 따라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부터 건국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이영훈 교수 신문 기고가 발단

국민 생활과 큰 관련이 없는 건국절 논쟁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린 데는 한 교수의 기고문이 발단이 됐다. 뉴라이트 계열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06년 한 일간지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한 후 보수 진영이 응답했고, 매년 광복절마다 불거지는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논쟁은 아닌 셈이다.

건국절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붙은 건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 같은 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 이름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식’으로 추진하다 광복회, 임정기념사업회 등이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전격 취소한 바 있다.

●2008년 한나라당서 법 개정안 제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건국절 제정 문제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도 대한민국사랑회와 대한민국건국회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쪽은 일제강점기 당시 임시정부가 국가로서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국가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성립한 것을 광복조국이라고 부르는 만큼 건국절이 따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국절 주장 단체 보조금 지원

이에 대해 진보 쪽은 임시 정부를 폄하하는 식민사관으로 반역사적·반헌법적 인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대한민국의 뿌리와 법통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를 둔다.

특히 1948년 정부수립 기념사와 1948년 국회 개회사에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로 기록돼 있다는 점을 역사적 근거로 삼고 있다.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모두 기리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광복절을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로 정하게 된 것인 만큼 별도의 건국절이 필요 없다”며 “실제로 제헌국회 속기록에도 건국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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