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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아니라고 펑펑” vs “24도 넘으면 항의 빗발”

“누진제 아니라고 펑펑” vs “24도 넘으면 항의 빗발”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08-14 20:58
업데이트 2016-08-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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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냉방 영업’ 현장 가보니

손님 “카페 추워… 긴 옷 챙겨”
상인 “고객 요구에 강한 냉방”
단속 뜸하자 ‘개문 냉방’ 여전


“학원이나 카페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에어컨 바람이 강해요. 너무 추워서 냉방병에 걸릴까 봐 늘 얇은 카디건을 가지고 다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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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낮 최고기온이 32도를 기록한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의 실내 온도가 24도를 가리키고 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2도를 기록한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의 실내 온도가 24도를 가리키고 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2도를 기록한 14일 낮 12시 30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원생 이모(29·여)씨는 “집은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많이 못 틀어 너무 더운 데 반해 이런 곳은 과도하게 춥다”고 말했다. 카페의 에어컨을 확인해 보니 실내 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권고하는 실내 적정 온도인 26도보다 3도 낮은 23도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리를 메운 30여명 가운데 3분의1 정도가 ‘긴소매 옷’을 입고 있었다. 반면 카페 직원 송모(31·여)씨는 “실내 온도를 23도에 맞춰 놓는데 1도만 올려도 손님들이 너무 덥다며 온도를 낮춰 달라고 항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를 둘러싼 폭탄 요금 논란이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상점들의 과도한 냉방으로 번지고 있다. 싼 전기료를 ‘악용’해 상점들이 ‘무한 냉방’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상인들은 단지 고객의 요구에 맞춘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냉방이 잘돼야 상점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둘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반론으로 맞서 있다. 주말을 맞아 도심 상점의 냉방 실태를 둘러봤다. 구청의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개문 냉방’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날 개문 냉방을 하던 화장품 가게의 한 직원은 먼저 “단속하는 직원이냐”고 신원을 묻더니 “온도가 높으면 고객들이 불편해하면서 다시 낮추라고 요구한다”며 “쾌적한 쇼핑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100m 남짓한 거리에서는 한 집 걸러 한 집이 문을 연 채 영업하고 있었다.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찾은 경기 성남의 한 대형마트는 유제품 코너를 21도로 맞춰 놓고 있었다. 마트 관계자는 “유제품과 신선식품은 제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며 “시설 관리팀에서 (정부가 권고하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신경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70㎡(약 22평)대 카페를 운영하는 배모(28·여)씨는 “우리도 전기요금에 허리가 휘기는 마찬가지인데 손님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카페를 찾다 보니 강한 냉방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직장인 이모(44)씨는 “(가정에서는)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을 틀지 못하니 과도한 냉방으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상술이 가능한 것”이라며 “온도가 1~2도 높아진다고 고객이 줄어든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남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부 박사는 “누진요금이 붙지 않는 상업시설 등의 일반용과 산업 현장의 산업용 등의 전력 소비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정용 전력 소비는 15%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전기 과소비의 주범이 누구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정보기술(IT)학과 교수는 “폭염 재난 상황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유연한 대책을 마련해야 시민들이 업소용 냉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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