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4876명·감면 142만명
●CJ 이재현 유일… 김승연·최재원 등은 빠져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서민 중심의 절제된 사면’으로 압축된다. 특사 대상자 4876명 가운데 경제인은 14명으로, 대기업 총수는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정부 “서민중심 경제위기 극복… 국민화합 주력”
대신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 생계형 범죄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재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특사 대상자에 대거 포함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내려졌다. 다만 살인 등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 대상자나 음주운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도 이번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 발표에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면 대상을)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08-1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