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가격 따라 수위 조절”...여성 음란BJ 15명 적발

“아이템 가격 따라 수위 조절”...여성 음란BJ 15명 적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6-08-11 17:29
업데이트 2016-08-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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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유료 아이템을 받고 음란방송을 한 여성 BJ(방송 진행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육아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몰래 음란방송을 한 주부부터 동생 학원비나 가족의 병원비를 벌려고 방송에 뛰어든 여성 등 나이와 이유가 다양했다.

여성 음란BJ 15명 적발
여성 음란BJ 15명 적발
 서울 구로경찰서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성 BJ 15명과 사이트 운영자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BJ들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3곳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음란 개인방송을 하면서 2억 9200만원을 챙겼다. 홀로 4700만원의 수익을 올린 20대 여성도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섹시 댄스 등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노출을 하다가 유료 아이템을 선물한 회원만 볼 수 있는 방송을 개설해 수위를 높여갔다.

유료 아이템 300개를 선물한 회원을 위한 방송에서는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500개를 선물한 회원방에서는 더 은밀한 부위까지 보여주는 식이었다. 수위가 높은 방송을 보려고 시청자들은 1개당 100원짜리 유료 아이템을 많게는 수천개씩 BJ에게 지급했다. BJ 중 일부는 방송에서 실제 남성과 성행위를 했다.

 사이트 운영자 이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유료 아이템의 액면가 중 4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60%는 BJ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수료로 1억 9000여만원을 챙긴 이씨는 BJ들이 음란방송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 가벼운 제재만 내리면서 사실상 방송을 방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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