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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父子, 간호사 성추행 의혹 “진료실이 좁아서…”

의사 父子, 간호사 성추행 의혹 “진료실이 좁아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11 14:04
업데이트 2016-08-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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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자 간호사 성추행 녹취. SBS 방송화면 캡처
의사 부자 간호사 성추행 녹취. SBS 방송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직원으로 고용한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서울 A병원 원장 김모(74)씨와 같은 병원 의사인 김씨 아들(4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작년 10월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간호사 B씨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작년 11월까지 세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 아들은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초음파 치료를 설명하며 목을 감싸는 등 올 1∼2월 8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원장 부자가 자신들의 업무 지시를 받는 간호사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 원장 부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료실이 좁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SBS는 피해 간호사가 성추행 직후 녹취한 내용을 보도했다. 피해 간호사는 성추행 행위가 있자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원장님, 뭐하시는 거에요? 과한 터치 안 되십니다”라고 항의했지만 김 원장 아들은 “정말 마지막이에요” “참기가 어려웠었어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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