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루 소송문의 전화 3000통”… 소비자 권리찾기로 번지는 누진제 논란

“하루 소송문의 전화 3000통”… 소비자 권리찾기로 번지는 누진제 논란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8-10 22:06
업데이트 2016-08-10 22: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비자단체 토론회 대책 모색… “소비자 차별” 집단소송 확대

‘절전 강조’ 정부 설득력 잃어

한국전력 민영화에 따른 당연한 흐름일까. 가계에 불리한 전기요금 산정 방식에 항변하는 목소리가 마치 부당행위를 당한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닮았다. 소비자 단체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정용 누진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에서는 ‘소비자 간 차별’이 주요 논거로 제기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이 단체 강당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가 ‘누진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정윤경 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국내 전체 가정의 97%가 누진제를 적용받는데 전기요금이 (등급제 구간별로) 11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이로 인한 (가계) 소비자 불만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권리’로서 전기료 논란이 다뤄지며, 과거처럼 절전 습관(합리적 사용)을 설득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냉랭한 반응만 얻었다. 물이나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서 전기를 양껏 쓸 수 있는 ‘인권’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기업)보다 비싼 가격을 매긴 전기를 강매하지 말라는 식의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는 방향에 여론이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서울남부·광주·대전·부산지법 등 전국 5개 법원에서 한전을 상대로 동시 진행 중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한전의 (가계) 소비자 기망’이란 관점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대변한다. 65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 측은 “하루 문의전화가 3000통 이상 쏟아진다”면서 “이르면 연내 서울중앙·부산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집단소송 소장에서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독점기업인 한전이 운영하는 총 6개 용도의 전기요금 중 가정용에만 누진제라는 징벌적인 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이 부각됐다. 기업의 경우 심야시간에 전기를 쓰면 요금 할인을 받고 여름철 피크시간 전력소비를 줄이면 지원금을 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데, 가정용 전기요금 사용자는 징벌적인 누진제 선택권만 강요받는 게 부당하다는 논거다. ‘산업용 전기료가 가정용보다 싸다’는 내용으로 수십년간 이어진 비판에 한전이 ‘공장 등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전기공급가가 싸다’는 식으로 대응하자 ‘산업계엔 인센티브 조항을 두고 가정용엔 징벌적 조항만 두었다’는 소비 집단 간 차별 문제를 거론한 셈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도입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가 저유가 시대인 1980년대 폐지되지 않은 점, 이익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다중의 이익에 정부가 무관심했던 게 전기료 논란에 대한 여론의 태도를 바꾼 근본원인이란 지적도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8-11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