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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인정···法 “죽을 것 알면서도 학대”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인정···法 “죽을 것 알면서도 학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0 16:45
업데이트 2016-08-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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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친부에게 각각 징역 20년·15년 선고···檢 “양형 부당 항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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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 김모(38)씨(왼쪽)와 친부 신모(38)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 김모(38)씨(왼쪽)와 친부 신모(38)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7살된 신원영군을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하고 원영군의 시신을 암매장한 일명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친부는 원영군에 대한 락스 학대나 찬물 세례 등 직접적인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원영군의 ‘사망’을 ‘용인’했다는 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신씨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학대로 인해 극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사망) 발생을 용인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계모 김씨는 한겨울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환풍기가 달려 바깥 공기가 그대로 유입되는 화장실에 원영이를 가둬놓고 수시로 폭행하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지난 2월 1일에는 원영이가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찬물을 들이부어 다음날 숨지게 했다.

친부 신씨는 원영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까 우려해 학대를 방관하다 원영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이들은 또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지난 2월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을 기소한 검찰은 “폭행으로 인한 골절 등 상처, 하루 한 두 끼의 식사 제공, 락스 및 찬물 세례 등 개별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영양실조 상태인 원영이에게 복합적이고 지속적 학대를 가하는 것은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과 비슷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인 부모들에 대해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인 아버지 A(33)씨는 지난 2012년 10월 말 부천의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kg 가량인 아들(7)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했다. 어머니 B(33)씨는 폭행과 굶주림으로 인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들을 방치하다 끝내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원영이 사건 재판이 끝나자 방청객들은 “락스에 손가락 하나라도 담가 보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쏟으며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다”고 소리쳐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판결문이 나오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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