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 12일 임시국무회의 확정…이재현 포함된 듯

광복절 특사 명단 12일 임시국무회의 확정…이재현 포함된 듯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0 14:11
업데이트 2016-08-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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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눈 감은채...
이재현 CJ회장, 눈 감은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눈을 감은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그는 2000억원대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는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했다. 사면심사위원장을 겸하는 김현웅 법무장관이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할 전망이다.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배제되고 재벌 총수도 극히 일부만 사면 또는 복권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인사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같은달 22일 최근 형이 확정된 이 회장에 대해 3개월 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으나 최근 취하했다.

사면을 겨냥해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최근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 밖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검토 중인 전해졌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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