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의 토지 매입에 이름 빌려 준 50대 회사원 벌금형

유병언의 토지 매입에 이름 빌려 준 50대 회사원 벌금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8-10 11:26
업데이트 2016-08-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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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회장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탓에 명의를 빌려 준 5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은 비자금으로 울릉도에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유 전 회장이 2012년 2월 경북 울릉군 울릉읍에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해 등기할 때 명의를 빌려 줘 기소된 양모(58·회사원)씨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자금이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계좌로부터 나왔다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소명자료가 없어 유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씨는 유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울릉도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 등기할 때 명의를 빌려 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적발돼 지난해 10월 약식기소 됐으나 “내 돈으로 매입한 나의 토지”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故 유병언 마지막 모습, 주진우
故 유병언 마지막 모습, 주진우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서울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2015년 8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고 진술한 게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착오로 진술한 이유에 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유가 일관되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동산을 유 전 회장 지배 아래 있는 A영농조합법인이 매수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12년 1월 4일 취득한 직후인 같은 해 3월 A영농조합법인에 매도한 사실, 피고인이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유 전 회장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4건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범죄사실로 2014년 11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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