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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아키히토의 퇴위/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아키히토의 퇴위/박홍기 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입력 2016-08-10 00:48
업데이트 2016-08-1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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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이다. 중국의 사기와 서경에 나오는 ‘내평외성’(內平外成)에서 따왔다. 천지와 내외의 평화를 바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키히토는 연설 때마다 평화를 빠뜨리지 않는다. 지난해 8월 패전 70주년 추도식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앞으로의 발전”을,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는 “인류의 평화”를 기원했다. 일본의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도 잊지 않았다.

일왕은 헌법상 상징적 존재다. 헌법 제1조에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 제4조에 ‘헌법에 정해진 국사(國事)행위 이외 국정에 관한 주장과 행사는 불가’라고 지위와 역할이 규정돼 있다. 일왕과 왕족은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갖고 있지 않다. 국사 행위는 반드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다.

제국주의 시절 제정된 구헌법은 전혀 달랐다.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혈통)의 천황이 통치하며’라고 명기돼 있었다. 일왕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전까지 일왕은 신(神)적인 존재였다. ‘모든 것’이었다. 젊은이들이 지는 벚꽃처럼 목숨을 버리면서 “천황 폐하”를 외쳤을 정도다. 아키히토의 부친 히로히토(裕仁·1929~89) 일왕이 1946년 1월 1일 “나는 신이 아니다”라며 ‘인간선언’을 할 때까지다.

그러나 일왕은 현재도 ‘상징’을 뛰어넘는 존재다. 해마다 1월 2일 일왕의 거처인 궁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다. 일왕의 새해 축하 인사를 보기 위해서다. 올해 역시 궁 베란다에서 오전에 세 차례, 오후에 두 차례 손을 흔들며 편안을 기원했다. 일왕과 왕족의 일거수일투족은 커다란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

특히 아키히토는 2001년 12월 18일 68세 생일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백제의 후손’임을 밝혔다. “나 자신으로서는 간무(桓武·재위 기간 781~806년)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記)에 기록돼 있어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일본 언론 매체들은 애초 이 발언을 뭉개다 한국 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뒤늦게 다뤘다.

아키히토 일왕이 그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생전 퇴위 의향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충격 속에 “고생 많으셨다”며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아베 정권의 개헌론과 맞물려 적잖은 해석을 낳고 있다. 왕실의 제도와 구성 등을 정한 왕실전범(典範)에 생전 퇴위 규정이 없어서다. 아베 정권이 퇴위와 관련된 법 정비를 떠맡을 경우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개헌 논의는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보수 우경화 흐름과는 거리가 멀었던 일왕의 개헌을 견제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아키히토 일왕의 의중이 진정 평화를 위함이길 바란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6-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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