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호텔서 숨진 갓난아기 ‘질식사’…경찰, 30대 산모에 구속영장

호텔서 숨진 갓난아기 ‘질식사’…경찰, 30대 산모에 구속영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8 17:01
업데이트 2016-08-08 17: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호텔서 숨진 갓난아기 질식사 판명 산모 구속영장
호텔서 숨진 갓난아기 질식사 판명 산모 구속영장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갓난아기는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8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같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영아살해 혐의로 숨진 아이의 모친 A(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이를 낳고서 목욕탕에서 씻기는 과정에서 입을 막거나 목을 졸라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신 7개월이었던 A씨는 6일 밤 친구와 함께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A씨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클럽에서 만난 미군과 함께 호텔로 가 성관계를 했다. 이후 미군이 편의점에 간 사이 숨진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가 숨지자 수건으로 싸 방 욕실에 놔둔 채 친구가 묵던 방으로 갔다.

청소부가 7일 오후 1시 15분께 A씨가 묵은 방을 청소하다가 아이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살아 있었는데 욕조에서 피를 씻기던 중에 숨졌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자백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