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하루 8시간씩 사용하면 가정 전기요금 월 31만원 내야
소송 누적 신청 인원 2400여명7일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전날 700여명이 참여한 데 이어 이날 460여명이 동참했다. 인강이 2014년 8월 20일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이 2400명을 넘어섰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이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과 대전·광주·부산지법 등에 모두 7건이 걸려 있다. 이들의 청구 금액은 1명당 평균 65만원에 이른다.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서 일부 소송의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인강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했으니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하게 불리’한 부분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6단계로 구성된 전기요금 체계 중 1단계(100㎾h)까지는 ㎾h당 60.7원으로 책정돼 있다.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 전기요금보다 낮다. 하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h당 709.5원으로 1단계의 11.7배가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여름철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은 3시간 31분이다. 에어컨 없이 월 342㎾h의 전기를 사용해 5만 3407원을 내는 가구가 3시간 30분 에어컨을 켰다면 전기 사용량이 521㎾h로 늘어난다. 전기요금으로는 13만 5946원으로, 에어컨 사용 전에 비해 월 8만 2000원(179㎾h)을 더 낸다. 에어컨을 하루 8시간(432㎾h) 썼다면 누진제가 적용돼 월 31만 6566원(774㎾h)을 내야 한다.
이렇게 격차가 큰 전기요금 체계를 갖춘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강 관계자는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3%만이 누진제 적용이 안 되는 100㎾h 이하를 사용한다”면서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요금제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8-08 8면